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응시자격 총정리 (제54회 · 2026년)

응시자격의 뼈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졸업예정자를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같은 운영 기준은 국시원이 회차마다 내는 시행계획 공고가 정합니다. 두 층을 함께 봐야 자기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본 응시자격 — 학력 요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는 물리치료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 산업대학 · 전문대학에 재학했을 것
  •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했을 것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했을 것
  • 졸업했을 것
현장실습과목은 이수 여부만이 아니라 시간이 기준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한 최소 이수시간을 넘겨야 하므로, 전공만 마쳤다고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학교 종류를 대학 · 산업대학 · 전문대학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학점은행제나 사이버대학 등 다른 경로를 고려하고 있다면 해당 과정이 이 조문의 학교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졸업예정자 —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법 조문에는 '졸업한 사람'만 있습니다. 졸업예정자를 받아주는 근거는 국시원이 회차마다 내는 시행계획 공고에 있고, 인정 범위도 그 공고가 정합니다.

구분처리
2027년 2월 졸업예정자응시자격 부여. 졸업예정시기에 학위등록을 완료해 졸업이 확인된 사람에 한해 합격 인정
기간 내 졸업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합격 불인정
복수전공 등으로 졸업이 늦어진 경우응시자격 부여. 합격은 유지되고, 졸업 또는 학위등록 시점에 면허증 발급
세 번째 줄을 놓치기 쉽습니다. 졸업예정시기에 졸업요건을 이미 갖췄고 결격사유도 없는데 복수전공 · 제2전공 · 이중전공 또는 같은 학교 안의 다른 과목 이수 때문에 졸업이 늦어진 경우라면, 합격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면허증 발급 시점만 뒤로 밀립니다.

이 단서를 생략한 채 '기간 안에 졸업하지 못하면 합격 취소'로만 안내하는 자료가 적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경우라면 공고문 원문의 문구를 직접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격사유 — 응시 자체가 막히는 경우

법 제5조는 면허를 부여하지 않는 사유를 정하고, 제7조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즉 결격사유는 면허 단계뿐 아니라 응시 단계에서 이미 작동합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 —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해당하지 않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이 법이나 의료법 · 지역보건법 ·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이 열거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네 번째 항목은 실형이 확정되었더라도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면 사유가 해소됩니다. 첫 번째 항목도 진단명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전문의 판단이 개입한다는 점에서 자동 배제가 아닙니다.

기준일이 둘로 나뉩니다. 응시제한 결격사유는 시험시행일을, 면허 결격사유는 면허증 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개별 법령이 기준일을 따로 정하고 있으면 그 법을 따릅니다.

응시자격 확인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확인이 미비해 응시가 제한되거나 합격이 취소되더라도 그 불이익은 본인이 부담하므로, 애매한 사정이 있다면 접수 전에 국시원에 직접 문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외국 학교 졸업자

법 제4조제1항제2호는 외국에서 상응하는 학문을 전공해 국내 대학과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나라의 해당 의료기사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도 응시자격을 인정합니다. 다만 학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접수 방식도 다릅니다. 국내 대학 졸업자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지만, 외국 학교 졸업자는 응시자격 확인을 위해 서류를 첨부해 방문접수를 해야 합니다.

  • 첫 응시 — 국시원 방문접수 필수. 필수서류 확인 후 접수 완료
  • 외국학교 등 인정심사로 응시자격이 확인된 사람 — 인터넷 접수 가능
  • 기 응시경력자로 이전에 서류를 제출한 사람 — 인터넷 접수 가능
  • 제출한 서류는 보존기간 5년 이내라면 다시 낼 필요 없음

물리치료사에는 별도의 경과 규정도 있습니다. 1995년 10월 6일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전문대학 이상 학교에 재학 중이던 사람으로서 2027년 4월 졸업예정인 경우,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2027년 4월 말 이전에 졸업이 확인된 사람에 한해 합격을 인정합니다.

합격 이후 — 면허교부 신청

국가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면허가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합격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이 정한 서류를 갖추어 면허교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FAQ

졸업예정자도 지원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027년 2월 졸업예정자에게 응시자격이 부여되며, 졸업예정시기에 학위등록을 완료해 졸업이 확인된 경우에 합격이 인정됩니다.

복수전공 때문에 졸업이 늦어지면 합격이 취소되나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졸업예정시기에 졸업요건을 갖췄고 결격사유가 없는데 복수전공 · 제2전공 · 이중전공 또는 같은 학교 안의 다른 과목 이수로 졸업이 늦어진 경우라면, 합격은 유지되고 졸업 또는 학위등록이 되는 시점에 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

물리치료학과가 아닌 전공으로도 응시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법은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할 것을 요구하며, 여기에 더해 정해진 현장실습과목을 최소 이수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결격사유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응시제한 결격사유는 시험시행일, 면허 결격사유는 면허증 발급 신청일이 기준입니다. 개별 법령이 기준일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을 따릅니다.

외국 대학을 졸업했는데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나요?

처음 응시하는 경우에는 응시자격 확인을 위해 방문접수를 해야 합니다. 외국학교 등 인정심사로 자격이 확인되었거나 이전에 서류를 제출한 응시경력자라면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본 페이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제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2026년 7월 21일 공고한 「2026년도 하반기 및 2027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공고 제2026-85호)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응시자격 확인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접수 전 국시원 공고문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년 8월 20일.